이광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이사장이 제주녹지병원과 제주 예래형 휴양단지 강제수용 소송 건과 관련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견지했다. 두 사안 모두 제주사회에서 큰 이슈인만큼 향후 논란이 다시금 가속화될 수도 있어 보인다.

▲이광희 JDC 이사장이 31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제주투데이

JDC 예래형 소송 끝장보나

이광희 이사장은 31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2018년도 JDC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소송 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이사장은 “저희(JDC)도 오래 전부터 준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2심, 3심이 남아있어 당장 계획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운을 띄었다. 즉, 이번 예래 단지 소송과 관련해 3심까지 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 이사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번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서 간과한 부분이 많았다”며 “수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도민 생활이 걸린 사업이어서 다 법에 대한 유권해석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이사장은 “2심이나 3심에서 희망찬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며 “소송인과 JDC, 도민이 윈윈하는 계획을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송인인 토지주들이 토지 강제수용건에 대해서는 위법을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이사장의 3심 발언은 결국 끝까지 법적 분쟁으로 풀겠다는 해석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도@자료사진

“의료관광 유치 위해 영리병원 필요”

한편, 녹지국제병원 유치와 관련해 이 이사장은 “영리병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이사장은 “녹지병원 건은 노무현 정부때부터 영리병원을 제주에 유치해서 태국처럼 고용창출과 경제효과 벌어들이는 효과를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현재 개원단계에 왔는데 의료관광 유치를 실현하는 행동을 해나가는 게 옳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 이사장의 이같은 발언 역시 제주시민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영리병원 유치와 관련해 전국시민단체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인전용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꼼수”라며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숙의형 정책토론회도 제안한 상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와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영리병원 유치를 두고 JDC와 도, 제주사회 간의 입장차가 크다는 점을 다시금 보여준 셈이다. 

▲녹지국제병원 전경@사진제공 녹지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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