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 문제를 첫 사례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규정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에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제주영리병원 1067명의 서명이 담긴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제주투데이

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일 오전 10시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 1,068명의 서명을 받는 서명부를 제주도청에 접수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지난 1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기본조례(이하 숙의 민주주의 조례)'에 따라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제주영리병원 정책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 서명을 받았다. 

운동본부는 “제주에서 검토되고 있는 녹지 제주영리병원 추진과 관련해  제주만이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의료민영화 논란 등 사회적 갈등이 있어 왔다”면서 “관련해서 공공의료와 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익적 관점에서 좀 더 세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타당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실 확인 등을 통해서 의구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청구이유를 설명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제주영리병원 1067명의 서명이 담긴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를 접수한다고 밝히고 있다.@제주투데이

운동본부는 녹지그룹의 외국인 영리병원 추진과 관련해 ▲ 의료민영화 정책추진에 대한 국내외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 ▲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투자 논란 문제 ▲ 영리병원 추진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 논란에 대한 객관적 검증 문제 ▲ 해당 추진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증 문제 등을 청구대상으로 명시했다.

숙의 민주주의 조례 제9조에는 주민들은 제주자치도의 주요정책에 대해 19세 이상 도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인 대표가 도지사에게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상 정책개발 청구를 받은 도지사는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를 통해서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 숙의형 정책개발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의 서명부와 청구서의 모습@제주투데이

운동본부 관계자는 “제주영리병원 추진 정책은 제주의 대표적인 정책 현안사항인 만큼 숙의민주주의 방식을 통한 공론화와 정책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원희룡 도정은 합법적인 조례를 통해 도민들의 청구한 이번 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운동본부는 민원실에 청구서를 접수했으며, 이 청구는 담당부서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에 이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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