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16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오는 20일 공포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은 이에따라 법제처를 거친 후 정부의 관보를 통해 공포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나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 조항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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