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16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오는 20일 공포된다.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은 이에따라 법제처를 거친 후 정부의 관보를 통해 공포된다.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나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 조항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좋아요0슬퍼요0화나요0후속기사 원해요0 좌승훈 기자 jpen21@ijejutoday.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16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오는 20일 공포된다.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은 이에따라 법제처를 거친 후 정부의 관보를 통해 공포된다.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나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 조항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