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방선거기획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공천 심사기준과 방법으로 정체성·기여도·의정활동 능력·도덕성·당선가능성 등을 종합심사하고 심서류심사·면접심사·여론조사(공천예비조사)를 거친다.

배점기준은 중앙당(공천관리위)에서 확정하고 시·도당(공천관리위)에 일괄 적용한다.

공천심사 가·감산 적용 기준과 비율은 역대 선거기준을 감안하고 구체적 기준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 경선은 국민참여경선(권리당원+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으로 진행된다.

경선 선거인단은 권리당원 전원,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국민공천선거인단)으로 구성된다.

투표·조사 결과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선거인단(50%), 국민공천선거인단(50%)이다.

지역구지방의원후보자 경선은 권리당원 경선으로 치러진다.

유권자수 대비 권리당원의 수가 현격히 적은 선거구(당세 취약지역)는 공관위에서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체성, 당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대표성(계층별, 분야별, 직능별)을 기준으로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자들을 심사한다.

지방선거대책본부 확대 개편과 관련해서는 3월로 예정된 차후 회의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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