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선거구 조정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이하 행자위)는 관련 조례개정안을 상정 보류했다.

▲8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이 발언하고 잇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자위는 8일 도의회 358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 도의원 2명 증원 등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개헌·정개특별위원회에서 체류 중에 있어 향후 일정을 보고 다시 다루기로 정했다.

하지만 현재 제주특별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결국 행자위가 조례 개정을 다뤄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개헌·정개특별위는 지난 7일 시·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여야 의원들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못해 다시금 불발로 끝났다.

이에 법 개정은 20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처리돼야 하지만 공직선거법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의 의견이 첨예해 합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개헌·정개특별위 위원 25명 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10명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상황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불가를,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시도의원 증원이 담은 세종특별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 역시 이 공직선거법의 맥락 속에 있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행방에 따라 두 법안도 운명을 달리하게 된다.

만약 개헌·정개특별위가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인 3월 2일의 일정을 맞출 수 없게 된다. 결국 제주도는 현재 도의원 41명 체제 내에서 선거구를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통합될 예정인 제주시 일도2동 갑, 을 선거구와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에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방분권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 없이 또다시 문제투성이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사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를 이룰 절호의 기회로 여겨왔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부터 그런 기회를 십분 발휘하자는 도민 의견도 모아지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결국 공직선거법도 제주도 선거개혁도 공염불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양당체계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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