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018년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도는 제주도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news/news/law/jeju.htm)를 통해 이같은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했으며,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융자지원 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융자지원 규모는 총 500억 원이며, 세부적으로는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관광편의시설업 등의 건설자금 100억원, ▲관광시설 및 숙박업 등의 개보수자금 100억원,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및 노후 전세버스 교체 등에 300억원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도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관광사업체(법인) 및 렌터카업체에 대해 전기자동차 구입에 연간 500억원을 별도 배정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공모기간 중 수시 접수․선착순으로 마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은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실행에 따른 이자차액보전 방식으로 지원된다. 융자자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사업 변동금리(공자금리)’에서 0.75%우대 변동금리(‘18.1분기 1.52%)를 적용하며, 융자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금별로 3년에서 5년이다.
접수처는 도 관광정책과(064-710-3344), 행정시 관광진흥과, 도 관광협회 등이며, 대상자 선정결과는 3월중으로 도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광사업체의 경영안정 도모와 도민 수혜 확대를 위한 기금 운용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종별 융자지원 분야 | |||
지 원 대 상 | 지 원 분 야 | ||
건설 | 개보수 | 운영자금 | |
(기존) | |||
일반여행업 | ○ |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 ○ | ○ | |
휴양콘도미니엄업 | ○ | ○ |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 건설(숙박시설 제외) | ○ | ○ | ○ |
야영장업(일반, 자동차) | ○ | ○ | |
관광유람선업 | ○ | ○ | ○ |
관광공연장업 | ○ | ○ | ○ |
국제회의시설업 | ○ | ○ | ○ |
국제회의기획업 | ○ | ||
카지노업 | ○ | ||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 ○ | ○ | ○ |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 | ○ | |
관광식당업 | ○ | ○ | ○ |
관광순환버스업 – 건설(증설만) | ○ | ○ | ○ |
휴양펜션업 | ○ | ○ | |
관광궤도업 – 건설(증설만) | ○ | ○ | ○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 ○ | ○ |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미술관․박물관 | ○ | ○ | ○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공연장 | ○ | ○ | ○ |
관광지, 관광단지내 주차시설 | ○ | ○ | ○ |
관광지, 관광단지내 신고 숙박시설 | ○ | ○ | |
우수관광 기념품 개발 | ○ | ||
면세점 | ○ | ○ | |
(‘10년) | |||
우수숙박시설 | ○ | ○ | |
유스호스텔, 관광농원, 유어장 - 건설(숙박시설 제외) | ○ | ○ | ○ |
노후전세버스(관광교통수단 개선) | 교체 | ||
기타관광편의시설업(수상레저기구, 스킨스쿠버, 사륜자동차) | ○ | ○ | ○ |
(‘12년) | |||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 ○ | ||
한옥체험업 | ○ | ○ | |
(‘13년) | |||
일반숙박업 | ○ | ○ | |
(‘14년) | |||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 | ○ | |
(‘16년) | |||
농어촌 민박 | ○ | ||
전기자동차(관광교통수단 개선) | 구입 | ||
(‘17년) | |||
관광면세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