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동 롯데시티호텔 부근 연동 D아파트에서 도내 생활광고지에(12일자) 관리소장을 구하며 올린 글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사진=제주투데이)

제주시 연동 롯데시티호텔 부근 연동 D아파트에서 도내 생활광고지(12일자)에 관리소장을 구하며 올린 글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오전)까지 주 6일 근무(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하는 조건임에도 월 급여가 130만원에 불과한 것. 이는 최저임금에서 40만 원가량 모자란 금액이다.

<제주투데이>에서 전화로 문의한 결과 광고 내용은 사실이었다. 더불어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는 조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차도 없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자치회의 운영위원장은 관리소장의 업무내용은 “허드렛일”이라고 말했다. “전 관리소장에게도 같은 급여로 130만원을 지급했는지” 묻자 위원장은 “그 금액보다는 많이 줬다”고 답했다. 왜 적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다”며 답을 피했다.

D아파트는 총 50세대이다. 관리소장은 최근에 그만뒀다. 한 아파트 주민은 전 관리소장이 그만 둔 이유에 대해서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경하 노무사는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그 시간이면 주휴수당 포함해 월 급여가 170만원은 되어야 한다. 4대보험 미가입도 물론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D아파트는 롯데시티호텔 건설 공사가 진핸 중이던 2012년 당시 건설사의 횡포로 인한 주민의 고통을 토로하며 시위를 한 바 있다. 이번엔 D아파트 측의 횡포와 ‘갑질’로 아파트에서 고용하는 노동자가 고통을 받게 될 처지다.

(본 기사는 민병기 씨의 제보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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