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몰아닥친 한파와 폭설로 농가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지원에 나선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1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한파와 폭설에 따른 농업피해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제주투데이

안동우 도 정무부지사는 1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한파와 폭설에 따른 농업피해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한달 가까이 계속된 영하권 이하의 한파와 20~30cm 이상의 눈이 연일 쏟아지면서 월동무 등 농작물이 유래없는 언피해를 입었으며, 감귤하우스 시설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실의에 빠진 농업인들에게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주도 가용재원과 농협자금을 활용해 재해극복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도는 시설하우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복구비 외에 연리 0.9%, 3년거치 5년상환의 농어촌진흥기금을 농가한도의 경우 예외특별지원해 시설복구에 따른 농가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도는 서귀포시에 복구지원대책반을 구성하고 예비비 9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이를 통해 설 명절이 끝나는 다음주 월요일인 19일부터 지역하우스 전문시공업체와 청년회 등 자생단체 및 군부대 등 가용인력을 활용해 복구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2월 9일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도 임원들이 성산읍의 피해현황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언피해를 입은 월동무를 폐기해야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지원하는 대파(代播, 피해로 인해 뿌려놓은 씨앗이 고르게 트지 않아 다른 작물로 바꿔심는 것) 대금 외에도, 2017년산 시장격리사업 단가의 60% 수준인 평당 1,680원도 특별 지원한다. 아울러 농업경영에 필요한 경영자금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재해특별융자금 지원을 받고,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농가에게 무이자 융자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지온주와 만감류, 비가림온주밀감과 시설만감류가 언피해로 폐기할 경우는 2016년 한파피해 당시 지원했던 기준을 적용한다. 노지온주밀감은 가공용감귤 수매가격에서, 만감류는 경영비의 50% 가격으로 보상지원 대상이 된다.

한편, 도는 월동무와 감귤류 이외의 농작물 언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신고 접수와 정밀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유사한 지원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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