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림읍의 지하수 오염도가 이미 수년~수십년간 회복을 시켜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드러났다.

▲가축분뇨 유입흔적 시추코어(지표하 약 21m)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7월 한림읍 상명리 석산에서 발생했던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건과 관련해, 인근지역 지하수 오염실태 조사결과 및 오염도가 높은 지하수 관정에 대한 양수·배출 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가축분뇨 무단배출 인근지역 지하수 관정 14개소를 대상으로 강우 전·후의 수질시료 등 총 430건의 지하수 수질을 분석했다. 그 결과, 오염지표 항목 중 질산성질소 농도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지하수 환경기준(10mg/L이하)을 초과하는 관정이 9개소로 나타났다.

도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관정의 경우 수질시료 채수 시점에 따라 수질변화가 매우 크고, 질산성질소 농도가 생활용수 수질기준(20mg/L)을 초과하고 있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강우 직후에 질산성질소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2개 관정 역시 질산성질소 농도가 생활용수 수질기준(20mg/L)을 초과했지만 양수와 배출이 점차 낮아져 약 12mg/L 수준까지 수질이 개선되는 듯 했다. 그러나 양수·배출을 중단하고 일정시간 경과 후 다시 재개할 경우 초기 배출수의 오염농도가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

한편, 지하수 오염범위와 수질오염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축분뇨 무단배출이 발생했던 지역의 하류 약 200m지점에서 조사·관측정 착정한 결과 심도 21m 구간의 시추코어에서도 가축분뇨의 유입흔적이 확인됐다. 가축분뇨의 유출범위가 하류지역까지 광범위할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인 셈이다.

이에 도에서는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층에 침적되어 있는 가축분뇨가 강우시 빗물과 함께 투수성 지층이나 지하수 관정의 케이싱 외벽을 따라 심부 지하수로 유입되어왔던 것을 확인했다. 

도는 일단 오염된 지하수를 단기간 내에 인위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자연정화에 의한 수질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도 전역으로 확대하여 양돈장 등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인근지역에 대한 수질오염 감시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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