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1일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찰청이 합동점검반을 꾸리고 게스트하우스 및 숙박업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여러가지 한계점도 나타나고 있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합동점검반 구성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주투데이

도와 경찰청은 2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도·경찰청 게스트하우스 안전 종합대책 발표'를 열었다. 이번 합동점검반은 제주지방경찰청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자치경찰단과 친환경농정과, 보건건강위생과, 안전정책과, 자치행정과, 관광정책과, 여성가족과, 친환경농정과 등이 참여하고 있다.

◎도와 경찰청 합동점검 실시...관광·안전·제도 등 전방위적 개선 확대

지난 2월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이후 도와 경찰청은 통합실무협의회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건전한 관광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도와 경찰청은▲안전관리기반 구축, ▲단속 및 지도활동 강화, ▲민관협력 안전문화 확산, ▲건전관광문화 조성 제도개선 등 4대 분야를 큰 핵으로 잡고 16개 중점과제로 나누어 추진하게 된다.

먼저 도와 경찰청은 안전관리를 위해 지역치안협의회를 분기별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산하에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치안협의회의 제도적 강화를 위해 운영관련 조례도 제정키로 했다. 현재 지역치안협의회는 제주도지사가 의장을 맡고 제주도의회 의장과 교육감, 경찰청장 및 국민운동단체 등 22개 주요기관이 위원을 맡고 있다. 또한 게스트하우스 업주들과 협의회 주변 CCTV 설치를 권장하며 설치비용 일부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1인 여행객에게 대여하던 '제주여행 지킴이' 단말기도 손목시계형 위치추적기로 변경해 예방책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단속 및 지도활동 강화와 관련해 도와 경찰청은 이미 지난 2월 말 도내 '게스트하우스' 명칭을 사용하는 280여개소에 대해 8개반을 편성해 합동점검을 실시해, 변종 숙박 영업행위를 한 95건을 적발 조치했다. 또한 1차 점검결과 분석된 취약지역과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합동점검에 들어간다. 아울러 게스트하우스 내에서 탈법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고 파티를 여는 문화를 근저라기 위해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농어촌민박 3,497개소에 대해서는 오는 7월까지 시설기준 준수와 불법숙박 운영 여부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숙박업 일원화 등 전담부서 및 인력확충 등 조직 진단과정도 검토한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월 1회 동네안전교육과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등이 진행되며 만박 운영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6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특히 안심 제주앱 기능을 개선해 긴급신고와 발자취서비스를 탑재하며, 주변에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아울러 경찰청은 읍면동 자율방범대 활동을 강화하고 마을청년회 중심의 방범활동을 지원하고 지구대 방범대와 협업을 통해 순찰활동 효율화에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 

한편, 도는 관광문화 조성을 위해 게스트하우스 안전인증제와 농어초닌박안전 인증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성범죄자 특정직군 취업제한 사업장에 '농어촌 민박'도 포함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도 건의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합동점검반 구성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주투데이

◎법적·제도적 한계도 보여...현실과 맞지 않는 사각지대 우려

하지만 이같은 도와 경찰청의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 문제다.

먼저 게스트하우스 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 문제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업주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CCTV 설치가 활성화되기 어렵다. 이를 위해 도는 게스트하우스 업주들과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지만, 협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제주여행 지킴이' 단말기의 경우도 2017년 1,296명만이 대여를 했으며, 올해 대여가 시작되는 손목시계형 단말기도 하반기에 들어서야 겨우 500대 정도만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년 100여건의 신고접수 중 대부분이 오작동에 의한 신고로 나타나 범죄예방에 대한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여행지킴이 단말기의 모습. 대여실적이나 신고내용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

게스트하우스 내 음주행위를 제재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일단 게스트하우스 내에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한다고 하지만 음식점으로 등록이 된 게스트하우스는 사실상 규제하기 어렵고, 성인남녀의 음주를 단속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일부 게스트하우스는 업소 내에서는 아니어도 근처 술집에서 만남을 주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 단속행위가 게스트하우스만 강압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음식이나 주류를 팔지 않아도 투숙객들이 직접 사서 가져오는 것은 막을 방안도 없다. 따라서 게스트하우스 및 여행문화의 개선이 전제되지 않는 한 지난 2월같은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일단 도와 경찰청은 도내 치안 문제 해결과 위생상의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대책을 점차 넓혀나갈 것으로 보인다. 전성태 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젊은층에서 급상승하는 1인 체계의 여가와 여행문화 추세에 맞춰 사람 중심의 안전관래 대책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범 도민적 안전종합대책이 실행돼 여행이 안전한 제주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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