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차량 운행 제한권한을 이양받게 되면서, 올해부터 렌터카를 포함한 전반적인 차량운행제한 정책이 마련된다.

▲제주도내 렌터카가 올해부터 총량제 도입이 시작된다.@자료사진 제주투데이

그간 도는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의 운행제한 권한' 중 우도나 마라도, 가파도 등 제주도내 부속도서의 운행만 제한할 수 권한을 이양받았었다. 하지만 이번 제주특별볍 개정으로 도내 모든 지역의 차량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도내 렌터카의 수급계획과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는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의 토대도 마련됐다.

지난 2월 28일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을 이양받고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따라서 도는 도내 차량 운행 제한을 국토교통부 장관가 아닌 제주도지사가 직접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도는 올해부터 렌터카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따라서 도는 3월 1일부터 시행하던 우선차로제 과태료 부과를 중지하고 의견 수렴과 제도개선안, 조례 제정, 제주도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주도내 렌터카가 올해부터 총량제 도입이 시작된다.@자료사진

또한, 도는 렌터카 수급 조절을 위해 현재 3만2,100여대인 도내 렌터카 차량을 올해 1차적으로 2만5천까지 줄이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25% 내외 감축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를 위한 세부수급조절계획과 수급조절위원회 구성안도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오정훈 도 교통항공국장은 5일 오전 브리핑에서 "제도 개선에 최소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실질적인 차량운행 제한은 지방선거 이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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