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이하 제주감사위)가 이석문 교육감 친인척의 호텔에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주의 통보 및 요구 조치를 내렸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전경@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제주감사위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총 183회에 걸쳐 논란이 된 A호텔 등 외부시설의 각종 행사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7일 결과를 발표했다.

◎3년간 민간시설 이용 중 45%가 'A호텔'

이는 지난해부터 모 제주지역 언론사와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조는 도교육청이 지난 3년간 2014년에 오픈한 A호텔에 10건의 시설임차 가운데 4건을 계약했으며, 이 호텔 대표가 이석문 교육감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따라서 도교육청이 당시 신규호텔이었던 A호텔에 일감을 일부러 몰아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 이에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1월 23일 이 문제를 제주감사위에 특정조사를 공식요청키로 결정했다. 

제주감사위는 지난 3년간 도교육청의 외부시설 임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83건 중 공공시설을 이용한 실적은 25건(13.7%)에 불과한 반면, 호텔과 리조트 등 민간시설 이용은 158건(86.3%)이나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간동안 도교육청은 호텔 21개소에서 109건의 행사를 하면서 다른 호텔과의 객관적 비교없이 A호텔에 총 4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제주감사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는 총 민간시설 이용의 45%를 차지하는 비용이다. 이에 제주감사위는 "행사성 경비에 대한 예산절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특혜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의혹에 도교육청은 집행기준에 따라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A호텔의 위치가 참석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다고 변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감사위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다고 해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보면 경상경비는 긴축 관리하도록 돼있고, 각종 교욱은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이용해 예산을 절감하도록 돼있다"며 "위 호텔이 비용이 저렴하거나 교통이 편리하다는 등 객관적인 선정사유도 없어 합리적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제주도교육청에서 열린 교직원 워크숍의 한 모습@자료사진 제주도교육청

◎"세출예산 집행도 위반사례 허다"

한편, 도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와 학교회계 등 세출예산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제주감사위는 지적했다.

먼저 제주감사위는 도교육청이 규정을 위반한 채로 각종 교육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제공된 식사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했다고 밝혔다.

한 예로 도교육청은 행사에 참석한 교직원 등 80명에게 1인당 3만원 상당의 식사비용 등 총 280만원을 임차료로 지급했다. 제주감사위에 따르면 식사비용은 7천원 이내여야 하며, 임차료에서 식사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 따라서 제주감사위는 이같은 행위가 총 28회가 이뤄져, 총 7,676만4천원이 특별회계 집행 부적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감사위는 행사성 경비의 예산집행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도 밝혀냈다.

한 예로 B학교에서는 지난 2016년 2월 23일 교직원 워크숍을 A호텔에서 실시하면서 행사 참석자 68명에게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B학교는 이 식사비를 일반수용비 과목에서 집행했다. 하지만 이는 규칙과 기본지침 등을 위반한 사례라고 제주감사위는 지적했다. 학교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제주감사위 조사결과 이같이 예산편성 목적에 맞지 않게 식사비를 집행한 학교가 총 4곳이었으며, 비용은 총 555만2천원이었다.

이에 제주감사위는 제주도교육감에게 "교직원 대상 워크숍을 할 때에는 가급적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한편, 업체선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고, 수의계약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합리적 지침 마련 등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통보조치했다.

또한, "앞으로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정해진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지 않도록 하며, 일선학교에서도 행사성 경비를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주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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