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승인을 두고 제주시민단체가 신청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가능 여부가 8일 오늘 결정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가 8일 오전 도청 한라홀에서 열리고 있다.@제주투데이

제주특별자치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위원장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지난 2월 1일 제출한 1067명의 서명이 담긴 '제주 영리병원의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를 토대로 8일 오전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심의회를 개최했다.

도는 지난 2월 28일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당연직, 시민단체 대표, 회계전문가, 주민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를 꾸렸다. 지난 첫 회의에서 심의회는 해당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있다. 

문제는 녹지국제병원의 건이 숙의형 정책개발 대상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운동본부에서 신청한 이번 정책개발 청구는 도의회가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첫 사례가 된다. 따라서 이번 심의회의 결정이 차후 이슈가 되는 문제들도 숙의형 정책개발 대상이 되는지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조례에 따르면 청구가 가능한 사항은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거나 처리가 이미 종료된 사업 등이다. 

따라서 이번 녹지국제병원이 청구대상이 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도는 이날 심의회 결과에 따른 발표를 오후 1시 30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