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이하 선거구획정위)가 제6선거구와 제9선거구를 분구하는 내용의 획정위 권고안을 제출했다.

지난 5일 국회가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에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6일 첫 회의를 열고 다시금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오늘 획정안을 최종 결의했다.선거구획정위는 9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해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했다.

이날 획정안의 핵심은 제6선거구(삼도1동․삼도2동․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동․봉개동․아라동)의 분구였다. 두 선거구는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인구편차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었다. 

이에 선거구획정위는 제6선거구를  '삼도1동․삼도2동선거구'와  '오라동선거구'로, 제9선거구를 '삼양동·봉개동선거구'와 '아라동선거구'로 각각 분구하는 내용을 결정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 두 선거구는 이미 주민설명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별다른 갈등없이 분구가 가능한 지역"이라며 분구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삼도1‧2동 선거인구는 23,189명이며 오라동 선거인구는 13,361명이다. 또한, 삼양‧봉개동은 26,434명이며, 아라동은 29,356명이다.

▲자료제공 제주특별자치도

다만 선거구획정위는 "제주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4년 후 지방선거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을 초과한 선거구가 다시금 생길 수 있고, 선거구 분구․통합에 따른 도민갈등이 예상된다"며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각 정치주체들이 협력하여 도의원정수 조정 권한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건의사항을 올렸다.

한편, 선거구획정위는 현재 아라비아숫자로 표기된 선거구 명칭을 ‘읍면동’ 명칭으로 변경키로 했다. 하나의 읍면동에 2개의 선거구가 있을 경우네는 갑과 을로 표기하며, 선거구 순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순이며, 동을 우선하고 읍면을 후순위로 했다. 

이에 도는 선거구 재편에 따른 관련 도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도의회는 오는 14일 제359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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