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의 ㈜유리의 성 소유주식 문제를 놓고 김우남 더민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캠프가 허위신고 및 위법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문 예비후보는 착오에 따른 실수일 뿐 의도성은 없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유리의 성 의혹을 둘러싸고 경선 전부터 더민주 제주도당이 공방을 주고받으며 파열음을 겪게 된 셈이다.

김우남 캠프, "주식을 출자 지분으로 허위신고...백지신탁 피하려 한 것"

이번 논란은 김우남 예비후보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김우남 후보 캠프의 고유기 대변인은 14일 오후 2시 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대림 후보의 유리의 성 논란에 중대한 위법 소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고유기 대변인은 "변호사와 상법 전문가 등에게 유리의 성 문제를 자문한 결과 위법성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현재 문 후보는 이 의혹과 관련해 한달 가까이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유기 김우남 예비후보 캠프 대변인이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대림 후보의 위법성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제주투데이

김우남 캠프에서 문제사는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문 후보는 제주도의원을 지내고 있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5년간 ㈜유리의 성'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서에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 지분'으로 신고했다. 따라서 당시  공직자윤리법상에 따른 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 등은 본인과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공직자가 재임기간 공직과 관련없는 대리인에게 재산을 맡기고 권한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는 것)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경우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 지분은 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고 대변인은 문 후보가 백지신탁 대상을 피하려고 매년 출자 지분으로 명시해 의도적으로 허위신고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고 대변인은 "문 후보는 법학을 석사 전공했고 설립 초기 출자로 인해 주주이자 회사의 감사로 있었던 사람인데 일반인 상식 수준인 주식과 출자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후보는 지난 2017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에 임명될 때에는 유리의 성을 합명·합자·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다시 정정하고, 백지신탁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볼 때 위법성이 짙다고 고 대변인은 판단했다.

또한 김우남 캠프는 "유리의 성은 2008년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문대림 후보가 감사를 겸직하던 시절 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영리겸직 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그리고 2016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7년 5개월동안 유리의 성 감사직을 지냈다. 이 중 3년간 제주도의원을 겸직했으며, 환경도시위원장(이하 환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에 고 대변인은 "유리의 성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올라가 있었다면 도시계획이나 부동산 문제를 처리하는 환도위원장은 업무 관련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이후 문 후보가 감사를 맡는 기간동안 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영리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고 대변인은 최근 CBS의 '팩트체크'를 예로 들면서 문 후보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대략 10억원을 유리의 성으로부터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고유기 대변인이 공개한 제주유리의 성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모습. 빨간 원 안에 부동산임대업이라는 내용이 명시돼있다.@제주투데이

문대림 후보, "신고는 명백한 실수...소명하면 해결되는 일"

이같은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문 후보는 오후 4시 본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의혹과 관련해 해명하고 나섰다.

먼저 문대림 후보는 비상장주식을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 지분'으로 신고한 문제에 대해 "단순 착오가 있었다"며 이 문제가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문 후보는 "출자금과 주식 등 회계개념 구분에 혼동이 있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관계기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물어보니 착오가 있었던 일이라면 소명하면 된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즉, 의도성이 아니라 실수로 신고를 잘못했다는 것.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14일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리의 성 의혹과 관련해 해명하고 있다.@제주투데이

문 후보는 "출자금 자체를 투자금으로 생각해왔다"며 "이같은 실수가 있었던 사실을 2017년에서야 발견해, 이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에 임명될 때 이를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영리겸직금지 규정 위반과 관련해 문 후보측은 "유리의 성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였고 부동산 임대업도 유리의 성 내에 가게 임대를 내주는 사업을 위한 것이었다"며 "실제 문 후보가 환도위원장을 맡았을 때 유리의 성과 관련된 일이 있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문 후보는 여전히 법적 위반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 후보는 "다소의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유리의 성은 향토기업이며 모범기업이라는데 변함없다"며 "이를 두고 범죄다로 포장하는 것에 참담한 기분을 느끼지만 원팀 제안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