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캠프가 지난 14일 문대인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의 ㈜유리의 성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과 관련해 "거짓 의혹만 오히려 증폭시켰다"다고 비판했다.

▲고유기 김우남 예비후보 캠프 대변인이 지난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유리의 성 의혹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제주투데이

김우남 예비후보 캠프의 고유기 대변인은 15일 브리핑 자료를 통해 "유리의성 주식을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금’으로 신고한 것을 단지 ‘단순 착오’라고 해명하는 것은 ‘고의’라는 의혹만 더욱 증폭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장주식 2017년까지 몰랐다?...2012년 재산신고때는 주식이라고 신고"

고 대변인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지속‧반복적으로 ‘주식’을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금’으로 신고한 사실을 두고 ‘단순 착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특히 2012년 3월 2일자 관보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하고, 불과 21일 후인 3월 23일 공개된 4‧11총선 재산신고에서 ‘비상장 주식(1억7250만원)’으로 신고한 정황은 ‘단순 착오’가 아닌 ‘고의’라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7년에서야 실수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해명도 충분치 못하다고 고 대변인은 꼬집었다. 지난 2012년 총선에서도 문 후보가 이미 유리의 성 주식을 ‘비상장 주식’으로 신고한 사실을 언론이 보도했다는 것.

따라서 고 대변인은 "문 예비후보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 재산신고서를 공개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지난 14일 유리의 성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는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제주투데이

◎"환도위원장 시절 유리의성 주차장조성사업 있었다...업무관련성 높아"

아울러 김우남 캠프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문 예비후보의 주장에도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환경도시위원장(이하 환도위원장)을 할 당시에는 인‧허가가 마무리 됐던 시점”이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고 대변인은 건축사용승인(2008.10.13.),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_지목변경(2008.12.10.), 주차장조성 사전환경성검토 변경협의(2010. 1.), 주차장조성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2010. 4.) 등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방재국 업무였다고 말했다. 문 후보가 환도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던 2008년 7월부터 2010년 사이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업무연관성이 높다는 것.

또한, 문 예비후보가 감사 재직에 따라 "월 400여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밝힌 이상 본인에 의해 밝혀진 이상,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항,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의 위반 소지가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고 대변인은 밝혔다.

하지만 김우남 캠프는 이와 관련해 문 후보에 대한 법적 대응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검증작업을 하고 있으니 이는 중앙당에서 담당할 업무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중앙당 차원에서 조치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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