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 개발의 위한 지하수 증산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15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이하 환도위)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수정 및 부대의견 첨부를 조건으로 15일 상임위 회의에서 가결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먹는샘물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월간 11만1천t(1일 3,700t)에서 월간 15만3천t(5,100t)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올해 3천억 매출을 목표로 100만톤의 제품을 용수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이같은 증산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환도위는 이날 회의에서 증산량을 13만8천t(1일 4,600t)으로 요청한 증산량보다 축소했으며, 허가기간도 2년으로 한정하는 조건으로 가결했다. 이는 기존보다 2만7천톤(1일 900t) 늘어난 수치다.

아울러 환도위는 ▲신청량 대비 취수원․취수정별 변경 신청 비율을 지하수 공별로 조정, ▲토양오염도 검사를 토양오염우려기준 전 항목에 대하여 실시 및 모니터링, ▲허가부서에서는 영향 예측 시 구체적 근거자료 없이 영향을 기술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 자료를 확인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 ▲ 지하수 연구와 관련된 전담기구(센터 등)의 설립을 검토, ▲허가부서에서는 과거 증량․기간연장 등을 위한 변경 허가 시 제시한 지하수 보전․관리계획 및 지역 공헌 사업 등이 정상 추진되었는지 확인하고,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등의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첨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의원들의 우려와 제도적 개선의 의견도 나왔다.

이날 고정식 의원(일도2동, 무소속)은 "공기업에서 한다고 후하게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 의문스럽다"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제주의 지하수 취수량이 월별로 할당돼있는데 성수기와 비수기 때 제품판매가 차이가 큰 만큼 탄력적으로 취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일별로 할당하도록 특별법이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 더불어민주당)도 "도민이 지하수 증산과 관련해 오염 문제와 지하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며 "공기업의 수익이 지역사회에 재투자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매출을 늘리는 방법이 지하수 생산량을 늘리는 것 말고 방법은 없는지는 고민해야 한다"며 "브랜드 가치 키워서 고부가가치를 만들고 중장기적인 계획과 도민합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삼다수 증산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증산안 때와는 다르게 다소 논란이나 지적은 나오지 않았다. 제주도 공기업이라는 점과 삼다수 취수원인 표선유역이 제주도내 최대 강우지역이어서 지하수 부족 염려가 비교적 적다는 데 기인한 결과인 듯 보인다.

다만 표선면이 지역구인 강연호 의원만은 "표선유역이 삼다수 취수원보다 상류에 있기 때문에 표선유역종합조사와 아울러 취수원 중앙부에도 5~6개 관측망을 더 확보하는 등 지하수 보전과 관리 측면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오경수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은 "표선지역 수문지질현황이나 지하수 조사 등 총250억원을 투자해 이 유역이 청정구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따라서 이번 환도위의 제주삼다수 증산안은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주도내 환경단체들은 제주도의 지하수 부족과 제주도개발공사의 과도한 지하수 개발을 비판하며 반대하고 있어 제주사회에서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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