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렌터카 총량제가 발표되자 랜터카업체측에서 제도 시행 전에 증차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의도적인 증차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9일 도청 기자실에서 렌터카 증차 및 유입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에 들어간다고 발표하고 있다.@제주투데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9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렌터카 수급조절' 발표 이후 2,770여대의 렌터카 증차 신청이 접수됐다"며 "2년간 연평균 증차대수가 2,857대임을 감안하면 부과 몇 주 사이에 1년치 렌터카가 늘어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는 "이는 6개월의 시행경과 규정을 이용한 과도한 증차신청으로 판단한다"며 "관련 법령 내에서 도지사의 권한을 동원해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이후 렌터카 민원 신청이 폭주하고 있으며, 렌터카업체에서 신규 380대, 증차2,393대 등차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계획이 공포후 6개월 후에 시행됨에 따라 신규 등록과 증차신청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 지난 15일부터 '렌터카 증차 및 유입 방지' 계획에 돌입했다.

이에 원 지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정식 발효되기 전까지 ▲렌터카 차고지 건축과 개발행위 제한, ▲렌터카 신고 수리 억제, ▲육지부 렌터카업체의 증차 차량 운행제한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도는 인허가 제한일부터 수급조절계획 시행 이전까지 렌터카 차고지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를 한시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또한 증차를 할 경우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최고치로 적용하고, 차고지 감면율 적용도 배제할 방침이다. 

렌터카 등록과 변경등록도 제한된다. 기존에는 100대 이상이면 렌터카 회사 신규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00대까지로 제한되며 3월 2일 이전 차고지가 확보되고 차량 계약이 완료된 경우 허용된다. 또한 변경등록도 3월 2일 이전 차고지 확보 및 차량 계약시에만 허용된다.

특히 육지부에 주사무소가 등록된 렌터카업체의 경우 제주도에서 영업소 증차 등록을 신청할 경우 증차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이외에도 렌터카 차고지 위치도 영업소에서 직선거리 10km 이내로 한정시킬 계획이다. 

원 지사는 "렌터카 증차 및 유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긴급조치를 통해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업체간 형평성과 공평성을 고려해 조절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