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다시금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일 제3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조례안 재의결'을 31명 재적 31명 찬성으로 처리했다. 

▲제주도의회가 2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4·3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을 가결했다.@제주투데이

지난 1월 지방공휴일 지정과 관련, 정부가 제동을 걸었던 데에 반발하며 다시금 공세로 들어간 것이다. 

지방공휴일과 관련해 정부는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지방 공공기관 휴무에 따른 혼란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며 도에게 재의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고충홍 도의회 의장은 "비록 정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도정에서 그 벽을 넘어 도민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서 조례 공포를 처리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부가 4·3을 달리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의 의견에 따라 지방공휴일 지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4·3의 지방공휴일 지정조례안 재의결에 따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제주투데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본회의 폐회 직후 도청 기자실에게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의 재의결을 도민의 뜻으로 존중하여 수용하겠다"며 "재의결된 조례가 제주도로 이송되면 즉시 공포하고 4·3 지방공휴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번 조례 재의결에 대해 정부가 대법원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면서도 "제주도는 조례에 따라 지방공휴일 시행에 따라 별도의 행정복무규정을 마련하는 등 향후 일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제주도도 근본취지에서는 의회와 같기 때문에 정부에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내일 조례가 바로 올 예정인만큼 곧바로 공포하도록 준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4·3 70주년까지 2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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