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중앙버스정류장

제주시청 버스정류장 등 중앙버스 전용차로 정류장의 무단횡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횡단보도가 1~2차선으로 비교적 짧다는 이유, 또는 진입하고 있는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는 이유 등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 이 구간의 차량 제한 속도는 시속 60km로 이에 교통사고 위험의 우려가 따른다.

대중교통개편에 공을 들였다는 제주도 교통 당국은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제주도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중앙버스정류장 보행자 사고에 대한 관련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사고율이 높아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도 당국 차원에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류장 유형별 무단횡단사고 발생위치에 대한 통계표.(자료=서울특별시)

중앙버스차로 정류장 교통사고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와 통계는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상태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중앙버스차로제를 시행한 서울시가 지난 2015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의 중앙 버스전용차로의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앙버스정류장 1개소당 무단횡단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0.81건에 달했다. 일반 정류장의 경우(0.15건)보다 5.4배나 많았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사고 저감을 위한 관련 연구도 이미 존재한다. 제주보다 먼저 중앙버스차로제를 시행한 타 시도의 관련 기관들은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행한 ‘중앙버스 전용차로 보행자 사고 감소방안(2015.12.31.)’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2010~2013년 동안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에서 1,38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1명이 죽고, 3,442명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교통연구원은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보행자가 중앙에 위치한 정류장까지 접근하거나 정류장에서 내려 보도까지 이동할 때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근원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보행자 사고 감소 대책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설계 개선방안으로 평면적 및 수직적 속도저감 시설물 설치, 중앙버스 정류랑 횡단보도 주변 차량 최고속도 시속 30Km 제한, 중앙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 진입 차량 속도 단속 카메라 설치, 과속방지 턱 및 차로 폭 좁히는 등 물리적 속도저감 기법 적용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중앙버스정류장의 사고율 증가 실태 및 관련 연구들이 나온 지 한참 뒤에 버스중앙차로제를 실시했음에도 관련 내용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중앙버스정류장 공사를 위해 인도를 좁히는 등 보행자보다는 자동차 속도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는 사후약방문식 뒷북 행정이 아닌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