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를 23일에 발표한 가운데 양돈가의 집단 반발이 거세지자 악취관리지역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제주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제주투데이

전성태 도 행정부지사는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오는 2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96개소에서 59개소로 축소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대상은 한경면 금악리와 상대리 등 11개 마을에 위치한 59개 양돈장으로 지정면적은 56만1,066㎡다. 특히 이번 지정면적에는 금악리가 33개소가 포함돼 가장 집중적인 관리지역이 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가 시행되면 앞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양돈장들은 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계획서 등을 행정시에 내고 악취배출시설설치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만 한다.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기준은 '악취방지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악취 배출허용기준 조례'에 의거, 부지경계 배출허용기준을 기존 15배에서 10배 이상 엄격 적용됐다. 그 결과 도는 지난 1월 5일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을 발표하고 총 96개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었다.

이후 도는 세 차례에 걸쳐 지역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난 1월 24일까지 의겸수렴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주민들은 "지정계획 원안대로 관리지역 지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농가들은 "관리지역 지정에 앞서 행정과 양돈농가가 함께 악취 발생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이 해결된 후에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같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두고 찬반 의견이 심하게 대립되자 도는 당초 지정대상 96개소 가운데 악취기준 초과율 30% 이하인 양돈장 37개소를 지정지역에서 배제했다. 박근수 도 생활환경과장은 "이들 지역은 악취방지를 위해 노력해왔고 기준의 경중도 낮은 곳이어서 행정권고만 내렸다"며 "추가적으로 점검했을 때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근수 제주도 생활환경과장(왼쪽)이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제주투데이

◎주민들 "더욱 강하게, 더 많이" VS 양돈가 "절차 위반, 시간 필요해"

하지만 이 결과를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갈리고 있다.

먼저 더욱 강력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원했던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지정계획이 양돈가의 입장을 너무 봐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 예로 서귀포 가시리에서는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또한 처벌도 양돈가에게 실질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는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1차로 개선명령을 내리며 2차 조업정지(영업정지), 3차 폐쇄 처분키로 했다. 하지만 돼지가 생물인 관계로 당장 조업정지가 어려워 1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2번의 규정 위반이 있어도 사실상 양돈가 사육을 막을 수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양돈가에서는 "원칙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제주양돈업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우성호, 이하 비대위)는 "양돈가와 직접 만나지 않고 양돈협회장들만 만나고 결정한 사항"이라며 "당장 지정 고시하지 말고 악취관리센터부터 만들어서 다시금 악취조사를 한 뒤에 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이날 고시 발표에 앞서 비대위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주 등 40여명이 도청 환경국으로 몰려와 고시 지정을 연기해달라며 항의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현재 농가주들은 도지사 사무실 앞에 모여 도지사와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제주양돈업체 비대위와 악취관리지역에 지정된 양돈가 대표들이 도청 환경국장을 만나 항의하고 있다.@제주투데이

이에 대해 박근수 과장은 "악취관리지역에 지정된 농가 가운데는 10번 조사 중 1번 악취농도가 초과한 경우도 있어서 단 한번의 이유로 지정했다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며 이번 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토로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날 기자실을 방문해 질문을 받는 자리에서 "발표한 지침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한 내용이어서 더 이상 달라질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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