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세오름대피소(사진=제주투데이)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운영해온 한라산 대피소(진달래밭, 윗세오름)에 대해 문화재청으로부터 건물 사용허가가 없었다는 공식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 문화재청에 한라산 대피소 건물들을 기부채납한 이후 「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라‘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는 받았으나 ‘건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해 온 것.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변상금 액수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불법적으로 대피소들을 운영해온 상황이 드러나면서 세계유산본부는 건물 사용허가 절차를 누락한 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또 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세계유산본부는 탐방객 안전을 위한 대피소 기능을 갖추초록 대피소 용도의 건물 사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유산본부는 “앞으로 한라산국립공원 대피소는 탐방객 안전을 위한 대피시설 기능에 충실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피시설 기능에 충실토록 운영하겠다”는 세계유산본부의 입장은 후생복지회 해산으로 인해 사실상 해고된 이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비춰진다는 지적이 따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관계자는 “한라산 대피소 매점을 다시 운영토록 해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일터를 다시 되찾기를 바라는 도민들의 여론이 있으니 법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제도개선 및 고용승계 등을 통해 매점 운영을 원상복구시켜서 일하던 사람들을 일하도록 해줘야 한다. 행정에서 어떻게든 개선을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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