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탁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강기탁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감사위원회 감사와 수사기관 수사로 사실로 밝혀지고 있지만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 징계 등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부정합격자 즉각 퇴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강기탁 후보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대책으로 ⓵부정합격자, 발각 즉시 퇴출(합격 또는 임용 취소), 응시자격 제한, 채용공고문 명시 ⓶채용비리 연루 임직원, 즉시 업무 배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⓷징계 근거 마련, 채용 관련 내부결재 서류 영구보존 규정 ⓸ 채용비리 확인 기관 경영평가 불이익 등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같이 가는 정책을 제시했다.

강기탁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18년 1월 29일 경찰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와 제주4·3평화재단(이하 4·3재단), 제주테크노파크(이하 JTP) 등 3개 기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발공사는 공개채용에서 불합격한 2명에 대해 별도 채용계획을 수립해 임시직으로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JTP는 1차 면접 통과자가 있음에도 재공고, 서류심사 10위였던 응시자가 1위로 최종 합격했다. 4·3재단은 외국어(일본어) 능통자를 채용하며 학원수강 확인서만 제출한 응시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4·3재단 전 인사담당자를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된 상태다.

강기탁 후보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대책으로 ○부정합격자는 발각 즉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및 응시자격 제한,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대해 즉시 업무 배제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징계 근거 마련과 함께 채용 관련 내부결재 서류는 영구보존토록 관련 규정 개정, ○기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결과 채용비리가 확인된 기관 경영평가 불이익 적용 등을 내놓았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