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전부개정안을 두고,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26일 오전 10시 45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설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2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4·3특별법개정안 설명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제주투데이

권은희 의원은 지난 21일 4·3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운회 행정 및 인사법 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4·3특별법 개정은 오영훈 의원과 권은희 의원 등 두 의원의 개정안이 함께 다뤄지며, 향후 병합심사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지난해 12월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그동안 비판적인 시각에서 다뤄왔다. 이에 바른미래당 도당은 국민의당 시절인 지난해부터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규명과 4·3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당은 지난해부터 기자회견과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을 설득한 결과, 권은희 의원의 발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개별조사방식의 진상규명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4·3위원회의 지위와 권한 대폭 강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성철 도당 위원장은 "4·3사건진상조사 이후 15년 동안 조사가 멈춰진 이유는 위원회 구성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4·3위원회를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상임위원을 두어 진상조사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번 특별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권은희 의원의 4·3특별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제주투데이

먼저 바른미래당은 4·3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두고 조사권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담았다. 따라서 4·3위원회는 국회 추천 8인,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 추천 3인 등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을 별도로 두어 4·3진상조사에만 전담할 수 있는 인력도 갖추도록 했다. 또한, 조사대상자에 대해 동행명령, 자료제출명령, 국가기관 협조의무, 자료제출 비협조 처벌 등 조사권한도 크게 확대했다. 

또한 위원회가 유해발굴감식단을 설치하고 필요한 절차를 위원회규칙으로 직접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유지에서 유해를 발굴해야 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오영훈 의원의 법안 중 일부를 동일하게 담기도 했다. 먼저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할 의무를 4·3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대통령령에 보상 수준과 절차를 담도록 했다. 아울러, 희생자와 유족의 심리적 안정, 상처 치유를 위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바른미래당은 희생자 치유와 공동체 회복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4·3의 정의와 군사재판 무효화는 도민적 논의 더 필요"

한편, 바른미래당은 오영훈 의원의 법안에 일부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먼저 바른미래당은 오 의원의 '제주4·3사건' 정의의 경우 논란의 소지가 많다며 이번 개정에서 제외했다.  

오영훈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미군정 시기인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발생한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과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봉기한 이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가 전명해제될때까지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4·3을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보수단체와 자유한국당 등은 남로당과 무장대의 입장만 반영된 것이라며 보수단체와 자유한국당 등에서 반발하고 있다. 

이에 장 위원장은 "오 의원의 4·3 정의는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그대로 수록한 것이지만, 보고서 결론에는 '4·3사건의 전체모습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는 문구도 있어서 심층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조항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했다. 바른미래당 4·3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우남 바른미래당 제주시을지역위원장은 "군사재판을 무효화한다는 것 자체가 4·3 당시에 군사재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서류로만 돼 있는 재판을 과연 군사재판으로 봐야 하는지부터 개별사전조사방식으로 다시 다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우남 바른미래당 제주시을지역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4·3특별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제주투데이

오 의원 등이 담았던 4·3희생자의 명예훼손 및 정치적 비방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바른미래당은 제외시켰다. 장성철 위원장은 "비방행위를 형벌로 규정하는 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충분히 토론이나 논의를 통해서 이런 공격에 대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을 두고 처벌하면 비방자들 사이에서 '순교자'처럼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대하고 명백한 훼손의 경우는 기존 법률 체계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법에 따로 담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오영훈 의원 법안, 국회 설득하려는 진정성 부족했다"

특히 장 위원장은 오 의원 등이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단순히 기자회견으로 법안을 발표하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와 국회의원, 유족회임원 등 책임자들 법안 내용을 직접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설득해야 했다"며 "그런 언론 노출도 중요하지만 법안이 성사되도록 하는 진정성이 더 중요했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도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순히 신고가 접수됐을 때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기초로 4·3성폭력 소위원회도 따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영진 도당 여성위원장은 "개정안에 담긴 소위원회 규정에 따라 성폭력 소위원회를 두어 4·3 당시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했던 사실도 조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을 그대로 드러내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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