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수악주둔소'가 4·3유적 최초로 국가 문화재로 등록 예고된다.  

▲수악 주둔소 외성과 내성 구축 모습@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4·3 수악주둔소'가 오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국가 문화재 등록예고기간을 거친다고 29일 밝혔다.

앞으로 30일의 예고기간이 끝나면 문화재청은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적으로 수악주둔소의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는 지금까지 사례를 볼 때 수악주둔소의 문화재 등록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제주 4·3 수악주둔소는 4·3 당시 40여개의 중산간 주둔소 중 한 곳으로 역사성과 지역성을 지닌 대표적 유적이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제주도의 무장대가 다시금 세력을 불려나가려하자, 제주도경찰국은 토벌대의 침식해결과 무장대와 주민들간의 연결을 차단하기 위해 제주도 산간 곳곳에 주둔소를 설치한다. 경찰은 마을주민을 동원하여 석축을 쌓고, 경찰 1명과 마을청년 5~6명이 상주하며 경계를 했다. 이후 이 주둔소는 1952년 500여명의 규모로 창설된 100전투사령부의 주요거점을 사용되기도 했다.

▲수악 주둔소 외성과 내성 모습@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도에 따르면 수악주둔소는 "무장대 토벌을 위해 당시 만들어졌던 많은 주둔소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건축적인 면에서 형식·구조도 독특하며 보존상태도 양호한 점 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도내에는 대정 강병대교회, 대정 알뜨르 비행기격납고, 중문 천제연 관개수로, 구 대정면 사무소, 도 전역의 일제동굴진지, 연동 삼무공원 미카형 증기기관차 등 23개의 등록문화재가 있다. 전국적으로는 724개의 등록문화재가 있다. 
 
이승찬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문화재청에 신청한 지 거의 2년여 만에 문화재로 등록 예고되는 것인데, 지난 1월과 2월에는 눈이  많이 내려 현장심사가 미루어지기도 했다”며, “3월 현장심사 및 문화재위원회 등록 심사 등을 거쳐 어렵게 등록 예고되는 만큼 최종 등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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