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8년도 조례 28건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했다.

도의회는 30일 16시 30분,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조례 28건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자치법규 입법평가는 조례 제정(또는 전부개정) 이후에 조례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했다. 

이에 도의회는 2015년 이후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된 조례 총 112건에 대해 분기별 1회(연 4회 예정) 입법평가를 진행했다. 자치법규 입법평가는 2015년도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를 근거로 2017년부터 최초 시행됐다. 

도의회는 2017년 조례 40건을 평가해 24건이 정상추진된 것으로 봤으며, 개정필요 10건, 통합필요 3건, 개정검토 2건 등으로 평가했다. 자세한 평가결과는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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