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5일 성명을 내고 도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017년 임금교섭 결과, 조리실무사 월급제를 작년 11월부터 시작했다. 또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3월부터 기본급을 인상했고, 급식비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13만원 인상했다. 제주도교육청이 이전과 다른 자세와 태도로 교섭에 임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며 교육청의 결정을 환영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그러나 여전히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받는 차별 중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가 남아 있다."며 "바로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출퇴근) 시간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중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 적용을 하지 않는 교육청은 제주도교육청이 유일하다.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단체협약 최우선 과제로 설정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며 협약 체결 이전이라도 우선협약을 맺어 최대한 빨리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학교비정규직노동자는 여성노동자 비율이 95%가 넘는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해야 한다며 “제주도교육청이 이번에도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