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하 PLS) 전면시행할 예정이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제주 농민들이 적용시기는 1년 늦춰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정선태)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PLS 전면시행에 다른 농산물의 출하적용시기를 늦워줄 것을 요구했다.

▲제주산 월동무의 모습@제주투데이

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6년 12월 31일부터 1차로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해 PLS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잔류농약 검사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산물 외에 모든 농산물은 농약기준이 0.01ppm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은 "0.01ppm은 물이 가득 찬 수영장에 잉크 한숟가락 반을 넣은 정도의 농도"라며 "독성학저으로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해외에서 일률적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안전한 식품 공급과 올바른 등록 약제 사용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병해충에 대한 검증된 등록 약재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PLS 전면시행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와 농업인 고령화로 농업인에게 농사를 포기하라는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가장 급한 것은 월동무 등 제주월동작물들이다. 이들 작물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파종돼 11월부터 내년에 걸쳐 출하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PLS 심판대에 오르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의회에 따르면 병해충에 대한 등록 약제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라는 것. 특히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통한 농약등록도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야 가능해, 사실상 농민들은 병해충의 피해를 각오하고 작물을 생산하거나, 농사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협의회는 밝혔다. 

협의회는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 되는 제주당근의 경우 올해 7월 하순부터 파종에 들어가는데 굼벵이 피해가 커서 반드시 토양살충제 살포가 필요하다"며 "현재 상태로는 등록된 약제가 없어 피해에 속수무책"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다작물 소면적으로 재배하는 영세농업인의 경우 마땅한 농약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협의회는 PLS 시행 대상을 내년부터 '출하'하는 농산물이 아닌 내년부터 '파종되는 농산물로 바꾸고, 1년의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해당 약제에 대한 확보와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협의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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