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행 규정이 오는 9월 28일부터 강화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전거 안전운행 관련해 홍보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르면 어린이에게만 적용됐던 안전모 착용 의무가 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확대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도 적발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이나 구류 등 처벌받게 된다. 다만 안전모 착용을 어길 경우의 처벌규정은 아직 없는 상태다.
도의 한 관계자는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안전모 미착용의 경우 적발되어도 계도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며 "현재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추후에 규정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 미착용 때에 비해 머리상해치가 8~17% 수준 낮아지며 중상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든다고 전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 안전모 착용 규정을 확대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추가했다.
도는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근절돼야 한다"며 "안전모 착용의 생활화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월 1회 자전거도로 점검 및 정비의 날에 행정시와 함께 홍보와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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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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