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천)는 6월 13일(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마을 행사에 금전을 제공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A선거구) 예비후보자 B씨를 1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B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선거구내에서 개최된 마을 행사에 참석하여 금전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일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61조제9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자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주시선관위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은 자가 확인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시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사전 예방활동을 우선 전개하고 있다"며 "선거와 관련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한 선거분위기속에서 행복한 우리동네를 만드는 아름다운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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