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산을 도외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5월 5일자 요미우리신문 1면 4단 기사에 <현장발. 유회(遺灰)처리 "1엔낙찰">이라는 제목으로 이색 기사를 게재하고 사회면서도 자세히 보도했었다.

일본의 장례 의례는 백퍼센트 화장이다. 다만 천황가만은 지금까지 토장이었지만 내년 퇴위가 정해진 현 천황이 화장을 표명하고 있어 아직 그에 대한 결정은 짓지 못하고 있다.

화장을 했을 경우 유골을 넣는 항아리가 작아서 전부 담지 못한다. 남은 유골은 각 화장장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수습하여 유골을 가루로 분쇄해서 전문으로 안치하는 절에 갖고 간다.
이것이 일본의 일반적인 잔해 유골 처리 방식이었지만 화장의례법으로 정해진 조례도 아니어서 지자체마다 다르다.

묘지매장법에서 유골의 묘지 매장은 의무화 시키고 있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의 해석은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은 유족이 갖고 간 유골에 한해서여서 남은 유골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이 없기 때문이다.   

화장 후, 남은 유골을 절에 운반할 때 비용은 1구당 몇십엔이 걸린다. 이것을 운반하는 처리업자가 전문으로 생겨서 시신 몇구당이 아니고 연간 1엔으로 낙찰해서 처리하고 있다.
연간 약 2천건의 화장을 치르는 효고현 타카라쓰카시에서는 매년 처리업자에게 입찰을 실시했다.

기록에 남은 2013년 이후, 업자 모두가 1엔에 입찰했기 때문에 제비뽑기로 정해서 지난 해에도 약 3톤의 남은 유골을 처리했다.

제비뽑기로 정하는 <1엔낙찰>은 후쿠시마, 시즈오카, 고오지, 가고시마시 등이 계속 실시해 오고 있다.

1구당 몇십엔 걸리는 운반비를 연간 1엔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재정상 많은 도움이 된다. 이에 대해서 타카라쓰카시 등은 채산성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남은 유골 운반에 전국 입찰에 참가하는 여러 업자는 절에 운반해서 매장하기 전에 금이나 은, 팔라듐 등의 희소금속을 솎아내서 매장한다.

1구당 몇g은 솎아낼 수 있는데 3천엔에서 4천엔에 팔 수 있으니까 이익은 꼭 남는다고 밝혔다. 솎아내는 방번도 장비가 있어서 간단하다.

<1앤낙찰>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전국에 백군데 이상 있는데 어느 입찰 업자도 귀금속을 솎아낼 가능성은 높다고 한다.

남은 유골에 있는 귀금속은 이를 치료하면서 사용한 금이나 은, 팔라듐과 심장의 페스메커의 일부인데 이러한 귀금속을 모았다가 일정량이 되면 귀금속방에 팔고 있다. 

일반적 입찰가격으로 행해진 적도 있었지만 금 값이 폭등으로 <1엔낙찰>이 일본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다. 

2000년 경에는 1g당 천엔정도 하던 금 값이 5천엔으로 올라가자 갑자기 업자가 불어나서, 전국 10여 군데 있던 업자가 지금은 30여 군데로 불어났다.
남은 유골 처리가 당연한 금액으로 입찰에 응모한 적도 있있지만 <1엔낙찰>이 표면화로 문제시 되었다.

요코하마시는 2017년도부터 남은 유골에 유가물 금속이 포함된 것을 전제로 업자에게 매각했다.

입찰을 폐지하고 반대로 경매에서 많은 금액을 제시한 업자에게 약 3만구의 남은 유골을 7천 8백만엔에 매각해서, 시의 수입으로 넣었는데 이것이 투명성이 높다고 했다.

효고현의 히메지시는 2016년도부터 귀금속 환금을 받은 업자로부터 일정액을 납부 시키고 있다.

고베시나 나고야시는 남은 유골을 처리 위탁하지 않고 시의 시설에 보관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업자에게 매각하고 있다.

야마구치 시노모세키시는 매각할 경우 유족들이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매각한 지자체에서도 시민들에게는 거의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 장송(葬送)문화연구가 나가에 요오코 세이도쿠대학 교수는 "업자이건 자치체이건 (남은유골에서) 환금 되는 것을 알면 위화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
 
"처리나 매장 경위를 시민에게 설명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일본에서 유골 항아리에 마지작으로 꼭 넣는 유골이 있다. 목뼈인데 일본에서는 "목부처(님)(노도보도케:喉佛)"라고 한다.

화장하고 남은 유골의 목뼈가 부처가 앉아서 합장하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노도보도케(목부처)"라고 소중히 여겨서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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