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원 예비후보

이번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도2동 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김대원 예비후보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9년 1월 1일부터 전용차고지가 있어야만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원 예비후보는 “2009년 이후 매년 1만명 이상 인구가 급증하면서 자동차 등록대수도 1만대 이상 증가하여 주차문제가 지역의 최대 화두가 되었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였고, 2019년부터 동(洞)지역을 넘어 제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대원 예비후보는 “차고지증명제를 확대 시행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하다. 자동차 등록대수보다 주차면수가 한참 부족한 상황에서 행정의 역할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우선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공영주차장을 대폭 늘리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후보는 “애초에 2022년 시행을 목표로 했다가 특별한 대책이나 홍보도 없이 3년이나 앞당겨 버린다면 많은 도민들이 혼란스러워 할 것이다”라면서, “당장의 시행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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