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통상진흥원(원장 김진석)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도·소매업 사업장에 도외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모집한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전통시장 및 골목시장 상인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소득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택배비용 지원사업을 지난 5월 4일부터 모집 공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으로 추진하는 대행사업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지방우정청과은 지난 4월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사업은 도외로 배송되는 업체당 최대 200건,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도외로 판매하는 품목의 택배비를 한 건당 2,500원까지 지원되며, 지원비는 월말에 정산되는 방식이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하여 200여 업체에게 3만여 건의 도외 물류비용을 지원한 바있다.
 
이번 택배비용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내에서 도·소매업을 영위중인 개인사업자로, 농·수·축·임산물 등 1차 상품에 대해 택배비용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공고일인 5월 4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 선착순이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올해 지원규모는 340명으로,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며 해당 사업자들의 빠른 신청을 당부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사업자는 올해 11월 30일까지이며, 거래 택배회사는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택배회사에서 가능하다.

김진석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원장은 “본 지원사업을 통해 제주 상인들의 물류비 부담을 해소하고 타 지역 1차 상품과의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택배비용 지원 외의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서는 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진흥원 홈페이지(www.jba.or.kr) 기업지원사업공고 게시판에서 공고문 및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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