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노동계와 사회계에서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제주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정부가 개정안을 거부해야 한다며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5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법 개정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최대 21만6천명의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며 "결국 원래 누려야 할 최저임금 증가에 따른 이익이 감소한다는 뜻"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연대회의는 "이 문제를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미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더민주 간사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더민주 의원들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환노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연대회의는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법 개악에 동참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대회의는 "특히 제주지역 의원인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의원도 반대는 커녕 찬성과 기권표를 행사했다"며 "지역현실을 외면한 3인의 국회의원이 제주 실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법 개정이 중소상공인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되려 중견기업과 대기업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며 "중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법 개악이 아니라 임대차보호법의 강화,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상한선 설정 등인데 엉뚱한 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이번 결정은 소득분배가 재벌기득권 등의 부를 재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연소득 2500만원을 조금 웃도는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빼앗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목표인 소득주도성장이 되려면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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