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6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전국 3,512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제주선관위)는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43개 읍·면·동마다 1개소씩 총 43개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선거정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자신의 지역 선거구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자신의 지역 선거구 밖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게 된다. 이후 유권자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따라서 제주선관위는 "투표하려는 사전투표소가 지역구도의원선거구 안 또는 밖에 있는지는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며,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진다.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 있는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선관위 청사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보관된다.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하였으며,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이번이 두번째로 시행된다. 지난 2014년 전국단위선거에 처음 도입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11.1%(전국 11.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0.7%(전국 12.2%), 작년 제19대 대선은 22.4%(전국 26.1%)를 보이고 있다.

제주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인이 5장의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해야 하는 만큼 투표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선거인의 투표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지난 대통령선거보다 투표용지 발급기 20여 대, 기표대 150여 대를 추가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제주선관위는 "사전투표 도입으로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한층 높아졌다"며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한 후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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