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선 후보

6.1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 제주시 연동 갑 선거구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고태선 후보(기호 2번)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후보인 더불어 민주당 양영식 후보의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태선 후보는 “고태선 캠프에서는 여론 조사를 한 사실이 없었으나, 관내 경로당 등지에서 선거 유세 활동을 하던 중, “최근 고태선 후보가 많이 지고 있다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의아해 하던 중, 최근 연동 갑 유권자로부터 상대 후보인 양영식 후보의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내용을 제보 받게 되었다”며 고발의 경위를 설명했다.

고 후보는 “양영식 후보의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내용을 보면 ‘자체 여론조사 결과 거의 30%, 28.5%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성당은 몰표야, 성당은 거의 거기는 80% 이상이다’, ‘많이 좀 도와주라. 많이 좀 도와줘’라는 내용들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 후보는 “이는 선거 결과에 중대한 결과를 미칠 수 있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며 “이 증거는 이미 검찰에 제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고 후보에 따르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 개시일 2일전까지 해당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자 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조사지역,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율 등 관련 내용을 함께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규정의 취지는, 지지하는 주변 사람들로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

고 후보는 “저희 캠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바에 의하면, 연동 갑 지역구에서 신고 및 시행된 여론 조사가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후보는 “이는 첫째, 법에 규정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론 조사를 한 것처럼 조작하여, 동민들의 지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하여 다급한 나머지 허위 지지율을 유포하고 있는 것. 이는 설령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의원직이 박탈될 수 있는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규율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것”이고 “둘째, 만약 자체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더라도,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는 탈법 방법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고 후보는 “선거는 유권자들의 민의를 담아내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선거는 절대적으로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한다”면서, “양영식 후보는 더 이상 여론을 왜곡하거나 조작하지 말고, 불법·탈법에 의한 선거 운동을 당장 중단 하십시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고 후보는 “검찰에도 공명정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후보는 “연동 갑 동민 여러분들께서는 깨끗한 후보, 정직한 후보, 일 잘하는 후보, 오직 연동만을 바라보는 후보를 선택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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