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병무청(청장 김재근)은 병역이행 지연 수단으로 단기 국외여행 허가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단기 국외여행 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1회에 1년 이내 범위에서 27세까지 최장 3년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 5월 29일부터 단기 국외여행 허가는 1회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 이내로 하며, 허가 횟수도 총 5회로 제한한다.

또한, 올해 8월 1일부터는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 입영일 5일 전까지만 허가 가능하며, 허가기간 만료일 이내 귀국을 안 한 경우 단기 국외여행으로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석·박사 과정 등 재학사유로 입영 연기 중인 사람은 허가 횟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질병의 치료나 가족의 경조사 등으로 구체화하고 허기기간을 1회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재외국민 2세들에 대한 병역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개정에 따르면 재외국민 2세 중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던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영주귀국 신고 시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과 동시에 병역의무가 부과되며, 본인이 아니더라도 5월 29일 이후 부 또는 모가 영주 귀국 신고한 경우, 본인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상실된다.

지금까지 93년 이전 출생자는 국내 장기체류 및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바뀐 규정에 따라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상실된 병역의무자는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되어 관리를 받게 된다.

국외이주자는 37세까지 병역연기를 할 수 있으나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에서 1년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체재하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병역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38세가 되면 그 해의 1월 1일자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고 입영 등 의무는 면제된다.

제주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의무자들이 병역제도를 모르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국외여행 허가 절차 등 병역관련 제도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며, 공정한 병역 이행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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