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후보의 재산신고의 '거짓 사실 게재'가 13일 지방선거 투표소에 게시된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김광수 후보가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을 누락했다는 이석문 교육감 후보측의 이의제기와 관련해, 거짓 사실 게재를 인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석문 후보측은 지난 10일 "책자형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2호의 재산상황란의 내용 중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다"며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이의제기 내용에 따르면 김 후보가 '계'란에 16억5,335만2천원으로, '후보자'란에는 7억2,035만7천원으로, '배우자'란에는 8억3,917억9천원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실제 선관위가 확인한 결과 '계'란에는 1억3,743만1천원이, '후보자'란에는 426만7천원이, '배우자'란에는 1억3,316만4천원이 각각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문

이에 선관위는 이같은 정보공개자료가 거짓 사실로 개제된 것이라며, 이 내용을 선거공보에 올렸다.

따라서 선관위는 13일 투표소에 이 공보를 발송할 예정이며, 후보의 수정된 재산신고 내역 공고문 사본을 투표구마다 5매씩 붙이고, 투표소 입구에 1매씩 추가로 첩부키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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