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동시지방선거의 날이 밝았다.

▲제주시 한라초등학교에 마련된 연동 투표소의 모습@사진 김관모 기자

6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주도내 230개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

자신의 투표소를 찾기 원하는 유권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제주시 한라초등학교에 마련된 연동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신분을 확인받고 있다.@사진 김관모 기자
▲제주시 한라초등학교에 마련된 연동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신분을 확인받고 있다.@사진 김관모 기자

이번 선거에서는 최대 5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누어 교부 받기 때문에 기표도 2차례 나누어서 진행된다.

1차에는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를, 2차에는 지역구도의원선거, 비례대표도의원선거, 교육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다만, 지역구도의원선거구 중 제주시 노형동갑선거구, 노형동을선거구, 한경면·추자면선거구 3곳과 교육의원선거구 중 제주시 동부선거구, 중부선거구, 서귀포시 동부선거구, 서부선거구 4곳은 후보자 수가 1인으로 투표가 실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지역의 선거인은 총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선관위 직원이 투표용지를 정리하고 있다. 이번 투표는 1차 도지사와 교육감, 2차 도의원, 비례대표, 교육의원 등으로 진행된다.@사진 김관모 기자
▲제주시 한라초등학교에 마련된 연동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사진 김관모 기자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투표마감시간까지 도착한 유권자는 설사 오후 6시가 넘었다고 해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한다"며, "각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한 후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시 한라초등학교에 마련된 연동 투표소의 모습@사진 김관모 기자

한편, 투표마감 시각 후 각 시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내사전 투표함과 우편으로 회송되는 관외 사전투표지 및 거소투표지가 들어있는 우편투표함은 개표참관인과 정당추천 선관위원, 경찰공무원이 함께 개표소로 이송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표가 진행되는 곳은 제주시는 제주종합경기장 내 한라체육관, 서귀포시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다.

선거일 투표소 투표함은 투표용지 투입구를 특수봉인지로 봉인한 후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과 함께 경찰의 호송 아래 개표소로 이동한다.

공정하고 정확한 개표를 위해 720여 명의 개표사무인력과 18대의 투표지분류기가 투입되며, 투표지분류기를 거친 투표지는 개표사무원이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이용하여 다시 한 번 육안으로 전량을 확인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는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추가 공개모집한 개표참관인 15명이 개표상황을 참관하도록 하여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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