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선거구의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박용모 후보가 이번 선거결과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증 교부 중지를 요구했다.

박용모 후보는 "김경학 후보측 관계자가 공식선거 전인 지난 5월30일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양파가격안정을 위해 평당 6,830원(도60%,농협20%,자부담20%)으로 산지폐기가 결정되었습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란 내용으로 결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자신이 참여해서 결정한 것처럼 무차별적인 문자메세지를 보냈다“고 반발했다.

이에 박 후보는 김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혐으로 지난 5일 검찰에 고발한 상태.

이에 박 후보는 김 후보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중앙선관위도 당선증 교부 중지를 요구했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된다면 당선 사실이 취소되겠지만, 고발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선증 교부를 중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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