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공공기관들이 눈감아주기식이나, 자격 조작 등 채용비리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이하 제주감사위)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5년간 도내 1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감사 결과를 14일 공표했다.

제주감사위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29일까지 공공기관에 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징계요구 2건(5명), 주의요구 30건, 권고 1건, 통보 9건 등을 요구했다.

먼저 제주감사위는 제주테크노파크(이하 제주 TP)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제주도개발공사)의 경우는 사안이 위중하다고 판단, 제주TP의 인사실무자 3명과 제주도개발공사 2명을 경징계 요구 처리했다.

◎제주TP 3명 징계, 부적격자를 인사위에 보고 없이 적격 판정
먼저 제주TP의 인사실무자 3명 중 A씨는 2015년 6월 16일과 2016년 6월 21일 공개경쟁채용 공고문을 인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임의대로 공고했다. 또한, 2015년에는 공개경쟁 채용 시 경력이 자격기준 미달임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적격자로 통과시켰다. 또한, 2016년에느 채용예정분야에 적합한 경력이 아닌 지원자를 적격 판정해, 인사위원들이 심의검토할 수 없도록 혜택을 부여했다.

B씨 역시 2017년 직원 공개경쟁채용 공고문을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공고했으며, 학력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지원자 2명을 서류심사에서 적격 판정했다. 아울러 경력 기준이 미달인 지원자와 보완조건이 충족되지 지원자들도 적격 판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직원채용업무를 총괄하는 실장인 C씨도 2017년 2017년 인사위원회에서 직원 공개경쟁 서류심사 당시 지원자가 자격요건에 미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적격으로  설명해 지시하지 않고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제주도감사위는 제주TP 원장에게 해당 3인을 인사관리규정과 인사관리규칙에 따라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개발공사 2명 징계, 기준 없이 임의로 합격 여부 심사

한편, 제주도개발공사의 2명 중 채용업무 담당자인 D씨와 인사팀장 E씨는 2015년 채용계획 공고 당시 7개 분야의 7명으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채용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을 모호하게 정하고, 심사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지 않았다.

이후 두 사람은 서류전형 심사에서 객관적 기준 없이 D씨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합격자와 탈락자를 판단했다. 또한, 외국어 능력 능통자가 기준인 임시계약직의 경우, 외국어 능력이 미달인 사람을 합격 처리하기도 했다.

이에 제주도감사위는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이 혜택을 받았으며, 인사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주도감사위는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에게 두 사람을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15개 기관 모두 인사업무 부적정...채용비리 만연

한편, 이밖의 주의요구는 30건에 달했으며 해단 인원만 24명에 달했다. 

특히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각각 주의요구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에너지공사, 서귀포의료원도 3~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제주도감사위는 지방공공기관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11개 부서가 채용비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도 및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어 기관들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도감사위는 제주도지사에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채용비리가 제도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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