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배출과 관리의 모범을 보여야 할 제주도 축산진흥원이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기관의 모럴해저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축산진흥원에서 관리하는 양돈장의 모습@사진출처 제주도축산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제주도감사위)는 지난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감사기간 중 축산진흥원이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생산된 퇴비·액비를 적합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살포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감사위에 따르면 축산진흥원은 지난 총1,9862톤(퇴비 6,228톤, 액비1만3,634톤) 중 1만7,970톤(퇴비 7,461톤, 액비 1만509톤)에 대해 그 성분에 대한 측정이나 검사를 받지 않고 소유토지 117ha에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는 "이 결과 사용기준에 부적합한 퇴비, 액비가 초지에 살포돼 악취가 발생하거나 토양 오염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축산진흥원은 제주도감사위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퇴비·액비 성분에 대한 측정과 검사를 제주도농업기술원에 6개월마다 의뢰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겠다"고 제주도감사위에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감사위는 축산진흥원장에게 퇴비와 액비에 대해 관련규정을 위배해 6개월마다 퇴비·액비화 기준 적합여부를 측정하거나 검사 의뢰하지 않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살포하지 않다록 주의요구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제주도지사에게는 가축분뇨 배출과 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내리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작년 양돈가들의 가축분뇨 불법배출 문제가 제주도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만큼,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축산진흥원이 보인 행태는 그냥 넘기기 어렵다. 

▲제주도축산진흥원 전경@사진출처 구글맵

또한, 문제는 이같은 축산진흥원의 방만한 운영이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지난해 10월 18일 제35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자리에서 "축산진흥원에 양돈분뇨 불법배출 의혹이 있다"며 현장방문을 시도한 바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경용 의원은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갔지만 10만평이라는 땅을 저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었고, 제보자도 더이상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당시 자료를 받아보니 사람이 뿌릴 수 없는 양인 100여톤이 한꺼번에 뿌려진 경우도 있었다"고 분명히 문제점이 더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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