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주거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숙박업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주택의 적발이 늘고 있다.

▲이번에 불법숙박영업으로 적발된 서귀포시 A면 소재 B타운하우스 전경@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불법숙박업 행위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타운하우스와 아파트에서 숙박영업신고를 하지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벌인 행위 15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자들은 숙박공유사이트인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모객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숙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주거목적이 아닌 부동산 투기목적인 일명 ‘세컨하우스’ 등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와 타운하우스 단지 내 다수의 건물을 매입 또는 임대하여 영업하는 기업형 숙박영업행위 등이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미신고 숙박업 행위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입건 조치하고, 주인미거주 민박업행위는 ‘농어촌정비법’위반으로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특히, S하우스 대표 P씨는 서귀포시 A면 소재 본인 소유 B타운하우스 6채와 지인 소유 아파트 2채, 타운하우스 2채를 관리하면서, 주방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1박당 20만원에서 40만원 상당의 숙박 요금을 받고 불법으로 영업했다.

또다른 K하우스인 서귀포시 C면 소재 D타운하우스 내  5세대는 주택 소유자 명의로 농어촌민박신고를 했었다. 이들은 민박업 신고 이후에는 거주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실제로는 소유자가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1박당  20만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운영해오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제주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