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이 제주에 들어온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정부에서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당은 "난민법 제40조에 따르면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지원금액은 법무부장관이 정하게끔 되어있다"며 "난민신청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기약 없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언어소통 및 정보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는 난민신청자들은 곧바로 생존권에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의당 도당은 "제주도는 난민 문제와 관련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 신청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해 숙박 및 의료비를 지원하며 취업을 알선한다는 방침지만, 제일 중요한 생계지원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당은 현재 난민신청자들의 출도제한도 다시금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난민법에는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며 "거주지역을 제한할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과도 맞지 않는 처사"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당은 "범죄 가능성과 종교적 편견, 심지어는 인종적 혐오까지 막연한 불안감이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제주도와 정부는 난민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편견은 불필요한 차별을 양산할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정보와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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