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상승 목적으로 불법개발을 해 천연동굴을 훼손시킨 부동산업자와 공사업자가 적발됐다.

▲동굴훼손 확인지점. 용암주석이 있는 부분까지 훼손돼있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일원에서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매장문화재(천연동굴 등)유존지역 1만3,305㎡를 대규모로 훼손하고, 그 과정에서 천연동굴 '생쟁이왓굴' 70m 중 50m를 완전 파괴한 부동산업자 이씨(남, 63세)와 박씨(남, 51세) 등 2명을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이 두 사람에 대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채 지가를 상승시켜 매매할 목적으로 2016년 6월경부터 8월까지 포크레인 중장비 2대를 동원해 매장문화재유존지역을 불법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언덕 형태의 암반지대를 제거하던 중 천연동굴 '생쟁이왓굴'을 훼손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하지만 이들은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암반과 흙으로 매운 뒤 현장에 있는 암석으로 대형 석축을 조성해 현장을 은폐했다. 

또한, 토지 중심부에 대형 야자수 12그루를 심고, 현장 암반지대를 파괴하면서 발생한 암석 1,400여톤으로 경계셕을 쌓아올리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천연동굴 암석으로 석축을 쌓아놓은 현장의 모습. 빨간 원이 동굴을 은폐한 현장@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왼쪽 빨간 원이 천연동굴, 오른쪽 원은 야자수가 심어진 자리@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은 이들이 지난 2016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했으나, 실제 농작물 유통이나 판매 내역이 없었고 지난 2년간 46회의 부동산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을 포착했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법인소유 토지 중 본 사건 토지 일부를 포함해 4필지를 단기간에 매매해 10억9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를 벌여온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자치경찰단은 이씨가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모든 책임을 박씨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 동굴 훼손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점, 과거 산림훼손으로 구속돼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범행을 행한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박씨 또한 천연동굴을 훼손하고도 이씨와 함께 은폐한 점, 부동산 투기행위로 판단된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조사원이 파괴된 천연동굴 현장을 살피고 있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파괴된 천연동굴 생쟁이왓굴의 모습@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불법으로 변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또한 천연동굴 등 매장문화재를 불법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을 맡은 고정근 수사2담당은 "앞으로도 지가상승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절대보전구역에서 허가없이 시설물과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것에 대해 기획수사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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