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야심차게 마련했던 아름다운 제주시 전국사진 공모전이 첫 시작부터 예기치 못한 문제로 대상을 내지 못했다.

제주시는 지난 6월 27일 개최된 제1회 아름다운 제주시 전국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에 선정된 김모 씨의 작품 '염전에 비친 노을’에 대해 상권취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권취소 사유는 2017년 한국해양재단 및 해양환경관리공단 공동으로 주최한 2017해양사진대전 공모전에서 동상을 수상한 작품 나모 씨의 작품 '바다를 보다’과 동일한 작품으로 볼 수 있는 작품으로 판정됐기 때문이다.

사진을 보면 두 사진은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구도로 찍힌 사진으로 보인다. 구름이나 그림자, 피사체도 거의 동일하다. 마치 같은 사람의 작품처럼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위의 사진은 이번 2018년 제주시 전국사진 공모전 대상작, 아래 사진은 2017 해양사진 대전 동상작이다. 두 사진 모두 거의 동일한 사진이어서 제주시는 대상 상권을 취소했다.@사진제공 제주시

이에 지난 29일 한 민원인이 이번 대상작이 타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의를 해오면서 제주시는 재확인에 들어갔다.

제주시의 한 관계자는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나모 씨에게 확인차 전화를 해본 결과 당시 장소에 대여섯명이 함께 사진을 찍고 있었다"며 "김모 씨도 여기서 함께 사진을 찍었던 사람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결국 찍은 사람은 다르지만 구도와 배경, 시간 모든 점이 거의 일치해서 문제가 된 것.

이에 제주시 공보실에서 내용을 확인한 바, 멀리 아스라이 보이는 사람의 형태만 조금 다를 뿐 같은 사진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모전에 참여했던 심사위원(사진관련단체 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29일 심의회의를 개했다.

그 결과 심사위원들은 “공모요강 중 상권취소에 해당하는 ‘기 발표작품 및 타 공모전입상작’에 해당된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제시해 제주시는 상권을 취소키로 결정했다.

따라서 제주시는 이번 공모전의 대상은 없는 것으로 공모전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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