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지난 4일 '바이올가' 4개 매장(서귀포서홍점, 서귀포영어마을점, 서귀포혁신도시점, 제주삼화점)과 친환경소비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제주지역 바이올가 전 매장은 올해 중 녹색매장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녹색매장 제도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통매장 방문고객의 친환경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홍보·판촉 강화를 통해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한 매장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자발적 제도이다. 지정기간은 3년이며 신청에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

현재 제주지역의 녹색매장은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제주점과 중소형매장인 바이올가 이도점이 유일하다.

바이올가는 풀무원 계열인 올가홀푸드의 가맹브랜드로 현재 제주지역에는 총 6개 매장이 있다. 다만 이번 협약은 이미 지난 5월 제주지역 중소형매장 중 최초로 녹색매장으로 선정된 바이올가 제주이도점은 제외됐다.

또한 지난 2일 오픈한 아라점은 최소 1년간 매장 운영 후 녹색매장 지정 신청이 가능해, 내년에 추가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바이올가 4개점(서귀포서홍점, 서귀포영어마을점, 서귀포혁신도시점, 제주삼화점)을 대상으로 녹색매장 지정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도내 중소형유통매장을 대상으로 녹색매장 지정 확대에 힘쓰고 있으며, 녹색매장 지정 희망매장을 대상으로 신청과정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매장 운영을 위한 컨설팅,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녹색매장 지정을 희망하는 유통매장은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064-759-216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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