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무더위쉼터의 안내표지판이 바뀐다.

▲삼도2동에 위치하 무더위쉼터인 남성동경로당의 모습@사진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폭염이 다가옴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제주시 8,000만원, 서귀포시 7,000만원)하고, 무더위심터 안내표지판 교체와 폭염예방 홍보물 제작·배포 사업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매년 계속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폭염에 대비한 사업을 준비 중이다.

도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2015년 127명(1명 사망), 2016년 109명(1명 사망), 2017년 82명(1명 사망) 등이었다. 특히 폭염 시 강한 자외선 노출로 인한 열사병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도는 시내권 10곳의 횡단보도 주변에 그늘막을 시범 설치한 상태다.

아울러 도는 도내 무더위쉼터(480개소) 안내 표지판을 국내‧외 표준규격(ISO, KS)반영, 외국어(영어) 병기와 심볼 등 디자인이 개선된 안내표지판으로 식별하기 쉽게 부착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도민 및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키로 했다록 전했다.
     

한편, 도는 지난 6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폭염 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유관부서 등과 합동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폭염 피해 예방 활동을 위해 관련부서,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폭염 취약계층 보호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더불어 무더위 쉼터 내의 위생상태, 냉방기기 작동 여부와 운영관리실태 등 예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도는 무더위 쉼터 불편 신고제를 운영하고 자율방재단과 함께 무더위 쉼터 전담제를 시행해 불편·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