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이광희, 이하 JDC)는 지난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면세영업 분야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해 지적사항 10건과 모범사례 2건을 발굴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은 △상품 수급물량 책정 기준 개정 필요 △입점 신청 구비서류 확인 부적정 △면세점운영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필요 △중장기 보세창고 확충방안 마련 필요 △임차 사무공간 활용 개선 필요 △인기상품 수급 불안정 해소 방안 마련 △소송 위임계약 부적정 △면세점 전속모델 운영 부적정 △팀빌딩 및 국내출장 동시 추진 부적정 △용역 계약업무 부적정 등 10건이다.

특히, 용역 계약업무 부적정 건의 경우 계약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와 요건에 대한 검토 없이 임의적으로 용역 인건비를 인상해 변경계약을 체결한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 요구를 함으로써 업무처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계약관련 부서에 재발방지 시스템과 제도개선을 강구하도록 했다.

모범사례로는 △소통정책을 통한 내부고객 만족도 개선 △식권 관리 시스템 개선의 2건이 꼽혔다.

JDC는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잘못된 관행의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교육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범사례는 전사적으로 확산 및 홍보함으로써 지속적 가능한 경영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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