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1일 도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에는 법인 균등분 주민세 면제와 법인 소유 자동차 최대 5대까지 자동차세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본점·지점을 둔 법인으로 도내 사업장에서 전년대비 직원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최초 감면 적용 연도부터 3년간 법인균등분 주민세 전액을 면제하고, 추가고용 인원에 따라 법인 소유 자동차(최대 5대까지) 연 세액의 50%를 경감한다. 신규 고용 3명 이하는 1대, 4~7명 3대, 8~10명4대, 11명 이상은 5대의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고용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1년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해당되며, 법인 사업장 소재지 행정시 세무부서로 매년 5. 25일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 감면 신청하면 된다. 증명서류는 1년 간 고용 유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확인서, 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서 등이다.

다만,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직원을 추가 고용하여 내년에 감면 신청하는 경우는 시행 시기를 감안해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도 감면 대상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가상승에 따른 장기간 농지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도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도민 세 부담 없는 세원발굴과 정부의 재정분권을 통한 도민행복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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